산재휴직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휴직이 의사의 소견에따라 통상 개월수로 연장이 되긴합니다만 그 기간을 회사에서는 몇년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지요? 정해진 법이 있는지 아님 회사의 운영규정에 따르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의 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금지되므로, 산재 요양기간 중에는 휴직 내지 병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인정된 요양기간까지는 계속 휴직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인정한 휴직기간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회사가 인정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하는 것이고 회사는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한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공단에서 승인난 기간까지 모두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도 당연히 휴직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휴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휴직을 인정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