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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동고비292
섹시한동고비29220.02.05

병가는 법적으로 몇일까지 낼 수 있나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근로법상 병가 최대 법적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로 인해 장기간 일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텐데 장기간 병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대 일수가 초과되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권고사직처리되겠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말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꼭 부여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병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친 경우에는 많은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우선 연차에서 차감하고 연차를 다 소진한다면 그 후에는 무급휴가(무급병가)를 쓰도록 하거나 혹은 결근 등으로 처리를 하곤 합니다 (현재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함).

    그리고 산재처리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도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기에 이는 병가등이 적용이 되지 않을것이며, 장기간 병가를 내실필요는 없을것입니다. 허나 업무상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치료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등을 장기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해서 장기로 병가등을 사용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장기간 치료를 위해서 병가를 내었을 경우에 권고사직등을 걱정하시는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 치료를 위해서 장기간 휴업을 했다고 권고사직이나 부당하게 해고를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시면, 이같은 경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도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협의로 지급 여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를 참작하여 요양 기간을 설정하여줍니다. 해당 요양기간이 지나고도 추가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도 가능하나, 요양기간이 중단된 이후에는 회사의 출근 명령에 따라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 및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수 제한이 없습니다.

    병가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

    취업규칙 등 사규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거나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일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다만 만약 사업장에서 정한 최대 병가일수를 넘는 질병에 걸렸다고 하여 무조건 권고사직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급휴직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역시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