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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31

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병가를 장기간 내고 싶습니다. 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님 회사 규칙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병가시에도 월급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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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부여 여부, 기간, 유급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어느 정도 기간 부여하는지 유급, 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고 병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게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제공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등 내부규정에 따라 유급병가일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정해진 병가 규정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쓸 수 있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두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병가 원칙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가를 얼마나 부여할지 병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도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어서 병가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병가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되니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과 같은 제도를 제외한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나 사규상 사유에 따라 병가 허용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병가 기간동안 유급으로 보존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하는지와

    허용하는 경우 일수 및 유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병가를 허용

    하더라도 통상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 병가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