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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7.25

병가는 최대 얼마나 낼 수 있나요? 그리고 병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서 입원 이나 수술의 경우에 병가를 내자나요, 근데 이 병가는 1년 기준으로 최대 얼마나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병가 동안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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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의 일수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얼마나 줄지 급여를 어떻게 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규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연간 최장 90일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게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받지 못한다면, 연차 처리가 불가피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는지와 사용일수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병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규정에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결정되며 원칙은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 또는 재량에 의합니다. 따라서 병가일수, 유급 무급 여부도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