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는 몇개월?몇년사용이 가능하고 돈은 얼마나받는건가요?
회사를 다닐때 아프면 병가를 쓰잖아요? 병가는 몇개월?몇년사용이 가능하고 돈은 얼마나받는건가요? 어느정도일때 병가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규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병가의 기간이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병가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날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유급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및 유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가는 몇개월?몇년사용이 가능하고 돈은 얼마나받는건가요? 어느정도일때 병가사용이 가능한건가요?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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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업이 아닌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