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시보기간 중에 병가 사용시 급여
공무원 시보기간 중 부득이하게 수술을 받게되어 한달 병가를 사용하면 급여가 나오나요?
그리고 나오게되면은 몇 % 나오는 지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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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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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경우, 동일하게 100% 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시간외 근무수당은 제외됩니다. 질병휴직의 경우, 일반 질병휴직은 급여의 70%가 지급되나 공무상 질병휴직은 100%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과 달리 시보는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 60일 내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임금감액 X)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국가공무원의 경우 연 60일의 유급 병가가 부여됩니다
이 기간은 유급으로, 별도 근무를 하여야만 발생하는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100%지급되며,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무급으로 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