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공무원 질병휴직 관련 문의사항 3건
1년 반 재직중인 지방공무원 입니다. 개인 질병사유로 25년 1월 초에 질병휴직을 내려고 합니다
아직 금전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이 많아 휴직에 관해 몇가지 물어볼려 합니다.
휴직 신청시 본봉이외에 모든 수당은 받지 않는건지(명절휴가, 성과상여 복지 포인트 등)
휴직 기간에 돈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할 수있는지
복직 시 기여금(연금) 나중에 낸다고 하는데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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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