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관련 질문입니다.(답변요청)
안녕하세요.
병가로 인하여 휴직으로 요청 할려고 합니다. (사내 규칙에 의거하여 연차로 정리)
휴직기간동안은 근속일수에 포함이 안되나요?
이것도 취업규칙을 봐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을 연차사용으로 처리한다면 연차사용을 유급휴가일이니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사내규칙에 의해 연차로 처리한다면 근속일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기간을 근속년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병 휴직 하는 경우라면 해당 휴직 기간 동안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내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마다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질병휴직기간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한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에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휴직인데 연차로 정리했다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