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입원치료중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일하다 다쳐서 산재처리로 입원해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중이라면
월급은 정상적으로 입금되나요 아니면 제대로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입원치료 등을 받아 요양 중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직한 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기간에 치료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보상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고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에 따라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못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대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수준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요양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