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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3.16

산재 중에는 기본급은 나오는 건가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산재 처리 기간 중에는 기본 월급은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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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으면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산재요양기간에는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또 요양급여로 병원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병가로 인한 임금 지급은 해당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요양 중이라면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x 70%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금액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되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에 상응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난다면 일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나올 것이며 이는 평균임금에 70프로 선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휴업수당이라고 하여 산재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평균임금 70%)이 나오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가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기간에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