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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23.11.07

회사에서 다친 후 산재처리 관련하여 급여변동?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에 다쳐 입원 및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1.산재처리를 받을 시 제 급여에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2. 산재처리 후 치료비를 혜택을 받아 퇴원 후 회사 복귀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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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를 할 경우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산재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 아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의 70%가 지급되빈다.
    2. 치료가 되었다면 복귀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2. 산재기간은 휴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치료가 종료하고 회사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산재기간 중에

    해고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를 받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2. 회사 복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받았다는 이유로 급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산재처리 후 치료비를 국가로부터 받는다 하여도 회사 복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재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요양기간 중에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2.요양기간 종결 후 원칙적으로 회사에 복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에 고용관계가 계속될지 여부는 당시의 건강상태나 업무수행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 및 요양종결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