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요양 승인이 되었고, 해당 신청에 제출한 소견서에 해당 기간 '치료기간 취업불가소견'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업급여가 승인됩니다.
이 경우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사고일자부터 요양승인일)은 일시지급되고, 그 이후로는 요양 승인된 날까지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귀하가 청구하기 나름입니다.)로 신청하여 지급받게 되며, 3개월의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종료되지만, 치료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주치의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