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산재로 산재보험신청했고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가나왔어요
본인부담치료신청서 / 휴업급여신청 이렇게 하라는데요
둘다 한꺼번에 병원 원무과에 신청해달라고해야하나요?
병원에서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팩스로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직 퇴원은 안햇고 입원중에있어요,
결정내용에 요양기간 : 2024-10-10~2025.02.10 인데 이기간까지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평균임금액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입원(41일) / 통원 (83일) 이렇게 돼있는데 이 기간은 멀 뜻하는건가요? 이 기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절차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ㅠ 너무 헷갈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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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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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업급여 신청은 병원을 통해서 하거나, 직접 신청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2.요양기간 중 휴업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지급됩니다.
3.회사에 출근한 것이 아니라면 입원과 통원 모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전체, 통원 기간은 통원한 날에 대해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