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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처음부터순수한수양버들

산재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산재로 산재보험신청했고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가나왔어요

본인부담치료신청서 / 휴업급여신청 이렇게 하라는데요

둘다 한꺼번에 병원 원무과에 신청해달라고해야하나요?

병원에서 안해준다고하면 제가 팩스로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직 퇴원은 안햇고 입원중에있어요,

  1. 결정내용에 요양기간 : 2024-10-10~2025.02.10 인데 이기간까지 휴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평균임금액으로 계산해서 받나요?

  1. 입원(41일) / 통원 (83일) 이렇게 돼있는데 이 기간은 멀 뜻하는건가요? 이 기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절차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ㅠ 너무 헷갈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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