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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왜가리172
보고싶은왜가리17222.03.11

뇌출혈 산재 병원원무과에서 신청해도 될까요?

글이 좀 긴데 결론은 수술한 타지역 대학병원 원무과에 산재팀에 산재신청을요청드리는것과 개인적으로 산재신청서 작성해서 거주지역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노무법인에 맡겨서 신청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비슷한케이스로 산재승인이 된 경우가 있으니 그냥 일반 신청으로 하는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장기차료가 될꺼같아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중입니다.

아버님이 몇해전부터 겨울철에만 단가로 같은곳이서 일하셨는데 지난달 말에 산에서 영하인날 근무중에 뇌출혈로 응급차로 실려가셔서 당일 수술하셨습니다.

현재 움직임에는 이상이 없으시고 말씀도 곧잘하시지만 기억력과 인지쪽 문제있으신 상태로 사람을 못알아보시고 본인도 모르시고 사물에 인지능력도 없으십니다.

간단히 매일 만지던 티비리모컨 드리면 그게 먼지 모르시지만 휴대폰은 한번씩 사용하실수있으신것처럼 왔다갔다하십니다.

셩격이 좀 변하신 상태로 날카롭고 예민하시고 병원에 계시기를거너무 완강히 거부하셔서 병원에서 일단 퇴원 후 안정을 찾고 거주지 인근재활병원으로 통원이나 입원치료로 방향을 전환해 이틀전에 퇴원을하셨구요

병원에서는 실어증이나 정신적 문제도 이야기하시면서 정신과 요요양병원 입원도 이야기도 하시고 계시구요

1. 수술한 대학 병원 산재과에서 그냥 산재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알아보고 직접 서류 제출 해야할지....

(회사에서는 산재신청하여도 된다고하셨는데 찾아보니 이런경우 병원원무과에서 산재신청하기보다는 젝접 접수하는게 더 좋다고하는데 잘 몰라서요 ㅠㅠ)

2. 개인보험 1개 있으신데 이걸 먼저 신청하고 산재를 해야하나요?

(상관없다는 글을 보긴했는데 혹시나해서요)

3. 퇴원 후 통원치료부분도 보상이 되나요?

당장은 입원을 거부하셔서 안정되시면 통원치료나 입원치료를 생각중인데 보상이 어떻게되느냐에 따라서 그부분을 결정하려고합니다.

4. 병원에서는 몇개월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데 장기 산재 신청이 별도로 있나요?

5. 전원 후에 산재신청을 수술받은 병원에 하는것과 전원한 병원에서 신청하는데 있어서 보상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수술은 울산에서 하셨는데 거주지가 부산이어서 부산에서 치료받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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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산재신청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군요. 뇌출혈 산재승인은 현재 상병상태도 중요하지만

    업무와의 관련성(근로시간, 취급물품 강도, 스트레스 강도), 기존상병(당뇨, 고혈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관해 간단히 내용 남기겠습니다.

    1. 수술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VS노무법인에 맡겨서 산재신청

    이건 케이스바이 케이스일거같습니다. 노무법인에서 대행할 경우 착수금 및 일정한 성공보수가 발생해서 고민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산재임이 명확하다면 노무사에게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안이 꼬여있는 경우에는 노무사에게 떼 주는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맡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상 산재신청 불승인 후 오셔서 재심사를 맡기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최초부터 맡기는 것 보다는 성공확률이 낮습니다.

    직접 접수시에는 업무관련성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진행부탁드립니다.

    2. 개인보험 신청의 경우

    통상,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산재신청 후 결정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개인보험을 뒤로 미루어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중보상으로 보상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고, 보험사에서도 보수적으로 심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통원치료의 경우 보상

    퇴원 후 통원치료에 관하여 취업불가 치료의 경우 휴업급여 및 요양비 등이 보상으로 지급되고, 취업가능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의 휴업급여 지급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하신대로 아버님이 사물인지가 안되는 정도라면 아마 취업이 불가능하여 휴업급여 수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장기산재신청

    별도의 프로세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은 최초요양신청서 및 주치의의 소견서입니다. 다만, 뇌심혈관계 질병의 특성상 업무관련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산재승인에 유리합니다.

    5. 이송 후 보상관련

    요양기간 이송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보상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가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환자에 대한 애착이나 요양기간 연장 등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기술해주신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이 일부 빠져있어,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경우 ddten10@naver.com로 메일주시면 명함보내드리고 상담해드리겠습니다.(소정의 상담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떠나서 아버님이 꼭 쾌차하시길 빕니다. 수고하세요.

    김민기 배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일반적으로 사고성 재해의 경우 병원 원무과 또는 직접 산재신청을 해도 승인율이 높아 상관없으나,

    뇌출혈 등의 질병의 경우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개인보험 1개 있으신데 이걸 먼저 신청하고 산재를 해야하나요?

    산재 승인 이후 개인 보험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3. 퇴원 후 통원치료부분도 보상이 되나요?

    산재 승인시, 요양비(치료비), 휴업급여 등이 지급되며, 장해 발생시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

    4. 병원에서는 몇개월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시는데 장기 산재 신청이 별도로 있나요?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승인시 재해자의 치료기간 동안의 위 급여가 지급됩니다.

    5. 전원 후에 산재신청을 수술받은 병원에 하는것과 전원한 병원에서 신청하는데 있어서 보상이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승인에 있어 보상에 차이는 없습니다. 단, 승인 이후 향후 진료계획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에 진료계획을 제출하게 되어있고, 부상 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진료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원은 공단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전원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무과에서 대행해주는 산재신청은 서류접수에 불과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

    승인과 관련한 상담은 받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2. 산재 승인시 입원이든 통원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차이는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