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원 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산재신청건

몇 달 전에 입원 할 때 건강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건강공단에서 산재건이라고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마침 입원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인데 제가 산재신청을 어떻게하면 될까요? 제가 병원에 가기전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하지 마시고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 대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원무과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서 대행을 해주니,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원하셨던 곳이 산재지정병원이라면,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 신청을 대행해 드립니다.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시면, 필요한 구비 서류와 진행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최초요양신청서 및 의사 소견서를 받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건설업의 경우 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 산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렵다면 관련 전문가(노무/변호 등)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 방문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조 2항에 따라 병원 원무과를 통한 산재요양급여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진단서,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재해 경위를 입증할 출퇴근 기록이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산재승인 전 발생한 본인 부담 치료비는 동법 42조 2항에 의거하여 산재 확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병원 방문 전에 구비하거나 수집해야 할 서류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이 존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공단을 상대로 정산 및 환급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재해 발생 경위에 관한 서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재해 발생 경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