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에 방문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1조 2항에 따라 병원 원무과를 통한 산재요양급여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진단서,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및 재해 경위를 입증할 출퇴근 기록이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산재승인 전 발생한 본인 부담 치료비는 동법 42조 2항에 의거하여 산재 확정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근로자가 병원 방문 전에 구비하거나 수집해야 할 서류로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이 존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요양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치료비에 대하여 공단을 상대로 정산 및 환급 청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