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산재 승인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추후에 산재가 승인된 경우,
회사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취소 처리를 요청하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회사에 반납한 후,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