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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30분씩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출이 좋아 상여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상여금준 것을 초과근무에 대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상여금은 시간외수당과무관합니다.별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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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시 연장근로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지만 2시 퇴근하지 못하고 정상 퇴근을 한 사람의 경우, 오후 근무시간을 연장 근무로 요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5일 근무로 당사자간의 근로시간합의를 변경한 경우로모든 근로자가 적용된다면 나머지 0.5일분 근로를 기간제법상 초과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통상근로자(40시간)근로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상 초과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근로계획을 짜게 하였는데, 근로 계획을 하루 8시간이 아니라 9시간(휴게시간 포함해서 10시간)으로 스케줄을 짜도 되는건가요? 10분, 20분 늦게 가는걸 연장근로 올리기가 어려우니 저렇게 계획을 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어떤 유연근로제인지가 문제되나,탄력 선택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사전에 고정연장을합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강제근로 문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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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의무없음증빙서류준비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퇴직금을 지급할이유가없어보이는데요이럴경우 문자로 의무가없다라고 그냥 보내나요,아니면 증빙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나요?(시급알바가 퇴직금요청)인력대체X인수인계X 일방적 퇴사통보.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하는 주가 포함되는경우 계속근로에서 제외되는 바,1년미달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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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신고 하루 늦게했을 경우, 직원이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06-01 입사인데, 법정공휴일(지방선거)로 인해 첫 출근을 6월 2일에 한 직원이 있습니다.세무법인에 입사일자를 6월 2일로 신고했는데요, 이럴 경우 직원에게 생기는 불이익? 변화? 는 어떤 게 있을까요?불이익은 아니나,1일입사자가 아니므로 해당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추후 1일 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정해달라고 할경우 계약서상 1일 입사라면 정정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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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한 현장에서 1년간 근무를 하면 퇴직금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법률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을 미지급시에 일용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순수한 일용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나,형식만 일용근로일뿐사실상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건설업의 경우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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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견서 제출하며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산재처리 모두 가능하냐며 물어봤는데 둘다 해주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실업급여와 산재처리는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그리고 각각 받는 금액과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우울증이 장기화되었고 그에 따라서 갑상선 질병 등도 함께 앓고 있어 문의드립니다.재직중에 산재처리 받으시고, 질병퇴사로 실업급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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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적용시 연차적용 및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기준인 경우라면 입사일로부터 9월까지는 정상휴가일수에서 39/40x8 연차산정9월부터 다음년도입사일전까지는 32/40x8 산정하여 합사해야할 것입니다.회계연도는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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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행 후 입금내역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분은 해촉증명서 기간을 퇴사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세금신고내역과 일치하고, 실제 프리랜서가 업무처리한것에 대해서 지급한 경우라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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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해촉증명서 발행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중엔 중복 발행도 있고 전에 발행해드렸던 증명서와 기간이 중복되어 발행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잦은 해촉증명서 발행이 추후 회사에 문제 될까요?프리랜서는 해촉증명서 발행이 의무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 사실도 맞는걸까요?만약 저희 쪽에서 해촉증명서 발행을 못해드리면 프리랜서 분들은 건보료 감면 못받는걸까요?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적용대상이 아닙ㄴ다.다만 형식상 프리일뿐 사실상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청구할경우 사용증명서 발급해야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하는 기재사항만적어서 송부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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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반이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고, 월급의 반을 다른 회사에서 넣어주는지도 몰랐는데 이럴 경우에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저희 회사와 타회사에서 이중으로 월급을 넣어주는 걸 받고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당장에 임금처리에 대해서는 문제 없으나,추후 퇴직금 산정등에 있어서 현 사업장지급된 급여로 처리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퇴직금 및연차산정시 계약상의 금액으로 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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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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