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현재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또 질병 등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경우에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일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연기를 신청하신 후 치료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얼마 동안 요양기간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최종적인 결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담당 주치의가 인정한 치료기간과 비슷하게 승인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수급일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구직일수는 120일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