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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칼새97

섹시한칼새97

실업급여 및 산재신청 관련문의 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중이고 산재신청 예정입니다.

아직은 재직중입니다.

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궁금한점.

재직중 산재신청(대략 6개월소요 예상)

상황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약 6개월 예상)

당연히 중복수급등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고 현재치료중인부분과 구직활동중치료등으로 발생한 비용지출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몸상태가 좋지않아 더이상은 근무가 힘들것같고

그렇다고 무작정 퇴사후 휴직을 할수도없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산재신청 후 심사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바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종료 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