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권고사직시 고려해야하는사항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 중 넘어져서 무릎깁스를 6주간 하게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장기간 근무를 못하게 되었으니 퇴사를 권유했는데, 산재 신청을 하고 퇴사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두개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나이가 60이 넘어 재취업을 하기가 힘들것같아 최대한 회사를 다니거나 실업급여라도 받고자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써오라는데 사유를 건강상의이유(깁스6주간) 이렇게 쓰라는데 저렇게만 써도 산재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고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퇴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부하세요.
구직급여와 산재휴업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므로, 산재신청을 하고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퇴사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외근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 중 다쳤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산재기간 동안과 산재 종료 후 한달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후 퇴사를 고민하셔도 될 듯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질병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산재신청과 퇴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기에 해당한다면 질의와 같이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