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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천인조147
검소한천인조147

입사신고 하루 늦게했을 경우, 직원이 받는 불이익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면 세무법인에 입사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22-06-01 입사인데, 법정공휴일(지방선거)로 인해 첫 출근을 6월 2일에 한 직원이 있습니다.

세무법인에 입사일자를 6월 2일로 신고했는데요, 이럴 경우 직원에게 생기는 불이익? 변화? 는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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