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신고 하루 늦게했을 경우, 직원이 받는 불이익
신규 입사자가 들어오면 세무법인에 입사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22-06-01 입사인데, 법정공휴일(지방선거)로 인해 첫 출근을 6월 2일에 한 직원이 있습니다.
세무법인에 입사일자를 6월 2일로 신고했는데요, 이럴 경우 직원에게 생기는 불이익? 변화? 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마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일을 6월 2일 기준으로 했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2. 4대보험 관련해서는 실제 입사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크게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3. 다만, 추후 퇴직금 관련하여 퇴직금은 1년 이라는 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1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는 4대보험 등이 신고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래 입사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을 잘못 신고할 경우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발생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6월 1일 입사이나 6월 2일로 세무 및 4대보험 신고를 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사항에는 크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6월 1일 입사로 작성한 것을 전제로 함)
1.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4대보험 입사일의 불일치로 인한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일의 혼동
2. 중도입사로 신고되었으므로 6월달은 직장보험료가 아닌 지역보험료 납부
3.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6월 1일 근무에 대한 유/무급 혼동
(5인 이상일시 6월 1일도 근무일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전해주어야 함.)
4. 건강, 고용,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시 입사일 혼동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입사일과 4대보험 및 세무 신고일을 일치시키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일자가 늦춰진 만큼 실업급여등 수급기간이 줄어든다는 점, 6월 2일 입사처리 함에 따라 6월 한달 동안은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일자로 신고를 한 경우 첫달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첫달은 지역가입자로 부과)
2. 4대보험 취득일과 무관하게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계산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 개시일이 6월 1일인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상 입사일이 6월 2일로 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산정은 6월 2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06-01 입사인데, 법정공휴일(지방선거)로 인해 첫 출근을 6월 2일에 한 직원이 있습니다.
세무법인에 입사일자를 6월 2일로 신고했는데요, 이럴 경우 직원에게 생기는 불이익? 변화? 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불이익은 아니나,
1일입사자가 아니므로 해당월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후 1일 분에 대해서 소급하여 인정해달라고 할경우 계약서상 1일 입사라면
정정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6월 1일 입사자를 6월 2일 입사자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다음달 분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 6월 1일을 입사일이라 생각하여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4대보험상 신고는 6월 2일이므로 이에 따라 추후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