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입사일로 정산한다 -> 취업규칙 변경신고
현재 취업규칙에는 회계년도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은 1년 미만자만 해당되는거라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하려고 '퇴사 시 입사일로 정산한다' 이 문구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1월 중순에 취업규칙 변경신고 하고 처리완료 되었고 그 일주일 후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취업규칙대로 입사일로 정산해도 문제가 없는거죠? (회계년도 연차가 더 많다는 가정하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한다면 이후 퇴사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연차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