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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먼저 인정받아야 근로기간을 논할 수 있습니다.2.위 내용은 용역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본인이 근로자로 일한 근거자료를 모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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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퇴사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되는 바, 주5일 근무자라면 60120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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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 직원이 있다면 6월1일~19일까지 근무한 임금은 원래 받던 통상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근무한 일수만큼 줘야하는거 맞죠? 20일까지는 본래 급여일할계산 + 10일분(본래급여액에서 통상임금 들어가는 항목 의 1/3)출산휴가일수는 역일수로 계산되는 바, 50일(60-10) 중 역일로 처리 (30일또는 31일) / 그 다음달 60-10-30또는31일한 일수는 일할계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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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러다 결국 5/23일 어제 조율이되었고 미사용 연차가 7일이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미사용 연차 7일에 대해서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어 계산되는것인가요??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위경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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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연차 수당은 최초 A계열사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고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A계열사에서 퇴직금 정산 없이 전출되었으면최초 A계열사 입사~퇴사 기간까지를 근속연수로 따진다는데 맞나요?(*A계열사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다보니, 헷갈립니다.)퇴직금도 동일하게 처리되는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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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산재 신청 진행 딜레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임계약에서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나,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2. 위 경우 수임인이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면책이 가능할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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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회사를 생각해서 미리 말을 했던거 뿐인데 제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요회사는 저를 못짜르는 상황인데 저는 7월에 나가고싶다고 얘기를했는데도 저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하시는데 그냥 꾹 참고 한달 반정도 버티면 되는걸까요??법적으로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나, 사업자 측에서는 2년이상 숙련된 인려공백에 대한 부담감 및 배신감으로 인해 위와 같이 행동한것으로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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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자영업 계획 중)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부동산 중개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내지않은상태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라면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2. 만약, 위의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사업자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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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하는 근로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합니다.2. 위 경우 6일로 처리한다면, 777775 또는 6시간 40분 6일근무 또는 근무일별 시간을 달리하여 주6일 근무일로 지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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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준비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이직 생각없이 10년을 다녔는데 이제 이직을 위해서라도 육아휴직이나 퇴직을 준비 해야 할듯 합니다.1. 법 개정으로 육아 휴직시 첫 3개월은 삭감없이 현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육아휴직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지원금이 상향된것은 존재하나,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합니다.2. 육아휴직 1년 후 바로퇴직시 퇴직금은 육아휴직전 급여로 계산되는지요.네 맞습니다.3. 육아휴직중 업무 발생시 비용 청구와 안할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육아휴직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것으로 근로하지 않아야하며,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4. 육아 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된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이면 문제없습니다. 5.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무조건 육아휴직을 쓸수 있나요? 회사에 거부권이 있거나 저에게 불이익이 될수 있는게 있을까요?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도 6개월이상이므로 거부할수있는 사유가 없습니다.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하며,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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