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온화한돼지80
온화한돼지8022.05.24

실업급여 관련 문의(자영업 계획 중)

5월 17일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퇴사 전부터 자영업 준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퇴사 전인 4월에 이미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이미 사무실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된 경우'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퇴사 전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했지만, 이 경우가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이 된 경우에 해당될까요?

아직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을 갖춘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이미 완료된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은 밝히지 않고 수급 신청을 하면 차후에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발생할는지요?

현재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업급여 신청 및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일자는 중요하지 않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고

차후 과세증명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는 이야기도 주워 들었지만,

그러나, 모두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가 아닌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

2. 만약, 위의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에 대해 여쭙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

    부동산 중개업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내지않은상태에서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라면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 위의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사업자등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미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미 사업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하되, 사실대로 신고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위의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여쭙니다.

    >>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인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이미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이 사무실 임대차계약 완료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장에 취업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면 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주무관이 질문자분께서 임대차 계약을 이미 완료한 사실 등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고용센터 내부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고용노동부 대외비 자료이므로 담당자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수급자격신청일 이전에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지.

    ☞임대차 계약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위의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담당자에게 밝히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