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거주지이전/계약만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계약직은 아니지만 2016.6~ 부터 근무중인데
타지에 예랑이 있어서 거주지 이전을 하기전에
결혼준비를 위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봤는데
혼인신고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청약때문에 혼인신고를 좀 늦게하고싶은데
그럴경우에 전입신고하고
동거하는것만으로도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거리는 출퇴근 왕복 3시간이상 입니다)
타지로 미리 올라가서 같이살면서
일자리를 구하기전까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아니면
2. 2년마다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만료로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 받는 것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는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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