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부산에서 살다가 결혼을 같이 준비할려고 남자친구가 있는 경기도쪽으로 거주지를 이전할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직장에는 퇴사 의사를 밝혀두었구요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보니 1년단위의 기간 정함이 있는계약서이고 5월 초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데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마무리 될거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미묘한 부분이긴한데, 단순히 결혼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친분과 사실혼 수준으로 동거하면서 결혼준비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조항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배우자(또는 사실혼 관계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며, 부산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예: 부산-경기 왕복 통근 시간은 4~5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배우자와의 결혼 준비 등 동거를 위해 이직사유를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을 이유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정도로 구체적인 준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맞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첩장, 통근시간 증빙(네이버 지도 등) 등을 갖추어야하며, 사직서와 이직사유서에도 이와 같은 사유가 명기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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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인 경우에 가능하며, 현재 혼인상태가 아니라면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자친구와의 동거만을 이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결혼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등)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 및 예비남편의 주민등록​등초본

    2. ​결혼 증빙 서류: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출퇴근 시간 증빙: 네이버/카카오 지도를 통해 부산 직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아할 수 있는 캡처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