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미묘한 부분이긴한데, 단순히 결혼준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친분과 사실혼 수준으로 동거하면서 결혼준비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조항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배우자(또는 사실혼 관계자) 또는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상 소요)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며, 부산에서 경기도로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예: 부산-경기 왕복 통근 시간은 4~5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배우자와의 결혼 준비 등 동거를 위해 이직사유를 기재해두는게 좋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을 이유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정도로 구체적인 준비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 사유에 맞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첩장, 통근시간 증빙(네이버 지도 등) 등을 갖추어야하며, 사직서와 이직사유서에도 이와 같은 사유가 명기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