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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과식하는쌀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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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일단 제 현재 상황이 남자친구가 경기도 밑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어서 올해 6월에 제 이름으로 집을 구하고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저는 경기도 위쪽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거기서(부모님 집) 살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내년 1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 후 제가 구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전입 신고를 이미 한참 전에 했는데 결혼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되나요?

(전입 신고만 했고 저는 계속 작년부터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 현재 직장과 전입 신고한 집은 출퇴근이 왕복 4시간이 넘습니다.)

  1. 결혼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는 데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2. 결혼을 증명하려는 서류가 없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퇴사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식장을 아직 잡지 못해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증명 자료로 제출하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미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부모님 집에서 전입신고한 지역으로 이사하는게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을 퇴사사유로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3. 네 통상 혼인신고 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