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일단 제 현재 상황이 남자친구가 경기도 밑에서 직장을 구하게 되어서 올해 6월에 제 이름으로 집을 구하고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저는 경기도 위쪽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거기서(부모님 집) 살고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내년 1월까지 회사를 다니고 퇴사 후 제가 구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충족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입 신고를 이미 한참 전에 했는데 결혼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이 되나요?
(전입 신고만 했고 저는 계속 작년부터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제 현재 직장과 전입 신고한 집은 출퇴근이 왕복 4시간이 넘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실업 급여를 신청 하려는 데 회사에서 해주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결혼을 증명하려는 서류가 없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퇴사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식장을 아직 잡지 못해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증명 자료로 제출하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부모님 집에서 전입신고한 지역으로 이사하는게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을 퇴사사유로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네 통상 혼인신고 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