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제가 현재

부산에서 1년5개월째 근무중인데

배우자 될 분이 경기도 직장을 다녀서

배우자와 동거로 인해 경기도로 집을 계약하게 되어서

6월 말경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경기도에서 할 예정이고

지금 직장 퇴사도 이사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껍니다.

결혼식은 내년 이지만 집을 빠르게 계약하게 되어

동거를 시작 합니다.

증빙서류를 적합하게 첨부할 시

제가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