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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빈틈없는노루

종종빈틈없는노루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간 집과 현재 직장이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왕복 90km 입니다.)

근데 제 조건에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남편이 남편명의에 땅에 건물을 짓고 그쪽으로 사업장 이전을 할 계획이라

미리 그쪽 동네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달에 이사를 하였고 건물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해서 9-10월달에는 완공하고 사업장을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쯤에 맞춰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궁금한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이 필요 서류 중 하나라고 하던데

이게 제가 이사간 지역 근처에 배우자가 재직중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서 내는 서류일까요?

지금은 건물이 완공 전 이기 때문에 다른지역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지금 제가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이사간 지역에서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업중이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배우자가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주지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