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간 집과 현재 직장이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왕복 90km 입니다.)
근데 제 조건에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남편이 남편명의에 땅에 건물을 짓고 그쪽으로 사업장 이전을 할 계획이라
미리 그쪽 동네로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달에 이사를 하였고 건물을 이제 막 짓기 시작해서 9-10월달에는 완공하고 사업장을 이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쯤에 맞춰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궁금한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이 필요 서류 중 하나라고 하던데
이게 제가 이사간 지역 근처에 배우자가 재직중이라는 증거가 필요해서 내는 서류일까요?
지금은 건물이 완공 전 이기 때문에 다른지역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지금 제가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신청 하면 조건이 부합되지 않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이사간 지역에서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업중이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배우자가 현재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주지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과 거소 이전의 필요성과 관련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