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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저빌89
대단한저빌8922.06.15

왕복 3시간 이상 이사예정, 실업급여될까요?

현재 기존에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거주중이고 전세가 끝나고 이사계획에 있습니다. 이사 예정의 집이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데 대략 왕복 40분 가량이 추가될 정도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조건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 곤란이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가족들과 거주하기 위해 이사를 할 목적으로 자발적 이직하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음을 추가로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단순한 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존에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에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거주중이고 전세가 끝나고 이사계획에 있습니다. 이사 예정의 집이 현재 거주하는 곳보다 더 멀어지게 되는데 대략 왕복 40분 가량이 추가될 정도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조건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순히 이사로 인한 출퇴근시간 증가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업장의 이전이나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이 된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하여 3시간 이상의 출퇴근 거리가 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