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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두견이27
깜찍한두견이2723.12.15

남편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남편과 전입지가 달라도 되나요?

남편이 왕복 3시간 이상의 장거리 발령을 받아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시골로 발령이 났는데요,

여긴 정말 깡촌이라 제가 일할 데가 없어요.

구직활동을 위해서라도 남편 발령지 인접한 도시에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들어갈까 하는데...

남편과 저의 주소지가 달라도

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발령지인 깡촌에 이미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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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이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남편이랑 같이 안산다고 하면 당연히 말이 안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