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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코끼리141
갸름한코끼리14124.01.30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저의 상황은 아직 결혼전이고 남편될 사람과 같이 서울에서 근무중입니다

남편은 7월쯤에 신혼집에 있는 지방으로 이직을 할 거구요

결혼식은 6월이예요

신혼집은 현재 세를 받고 있어서 9월에나 전입신고가 가능한 상태예요

결혼식은 6월이지만 8월쯤에 혼인신고랑 퇴사하고 9월에 전입신고해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과 신혼집있는 지방까지 왕복 3시간 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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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식은 6월이지만 8월쯤에 혼인신고랑 퇴사하고 9월에 전입신고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을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를 시작한 이후에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것 이므로

    그 이후 이를 증빙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퇴사 후 9월에 전입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다만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들을 보면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을 초과하더라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