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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상괭이139
풍성한상괭이13924.01.18

결혼 후 남편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위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작년 4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안함)

현재 남편이 직장이 섬 지역에 있어서 주말부부로 지내고있으나, 현재 제가 다니는 직장이

1년 계약 만료 후 (1년더 연장은 가능함) 자진퇴사하여 남편과 함께 거주하려고 그쪽으로 가려고합니다.

그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문제는, 현재 주말부부로 제가 있는 지역에 신혼집으로 남편이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전세대출보증보험때문에 주소지를 이쪽으로 해놨습니다 ㅠ) 남편 재직증명서는 증빙이 가능하고, 제 주소도 그쪽으로 옮길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증빙서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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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재직증명서와 주소 이전 등으로 거주지 이전을 증명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주소지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소명하고,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재직 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 직장 쪽으로 이사하면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혼인신고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3시간 이상 왕복 소요되는 사유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발적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전입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