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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마나요
궁금한게마나요

결혼후 배우자랑동거 시 실업급여 조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4년11월에 결혼식 올렸고

제가 회사 때문에 본가(서울)에서 출퇴근하며 주말부부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고

남편혼자 신혼집(경기도)에 전입해서 살고있는데

저도 신혼집에 들어가려 하는데 (신혼집에서 현 회사 출퇴근거리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3시간충족함)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혼인신고를 안하고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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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이직 사유 중 '혼인에 따른 이사'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순히 동거를 위한 이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신 뒤 이직 후 거주이전 사실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청첩장 등을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겁니다

    퇴사하고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거라서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별로 증빙자료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