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올해초부터 남편이 섬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주말부부로 근무중입니다.
남편이 관사에서 주소지이전으로 전입해놓은 상태입니다.
떨어져있는게 서로에게 너무 힘들어
제가 당분간 섬으로 가서 같이 지낼 생각입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댁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남편은 섬에 근무중이다.
그곳에서 지낸지 1년 다 되어간다.
나는 부모님댁에서 지내며 등본상도 그곳이다.
거리상은 배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다.
다른 사유는 없고 섬으로 등본이전 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는지...그리고 계약직입니다.(1년이상되었음)
이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