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올해초부터 남편이 섬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주말부부로 근무중입니다.
남편이 관사에서 주소지이전으로 전입해놓은 상태입니다.
떨어져있는게 서로에게 너무 힘들어
제가 당분간 섬으로 가서 같이 지낼 생각입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사로인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댁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남편은 섬에 근무중이다.
그곳에서 지낸지 1년 다 되어간다.
나는 부모님댁에서 지내며 등본상도 그곳이다.
거리상은 배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다.
다른 사유는 없고 섬으로 등본이전 한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되는지...그리고 계약직입니다.(1년이상되었음)
이정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퇴사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