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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25.03.26

직장 거주지 관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직장에서 2시간30분거리에 전입신고 되어있습니다(남편 직장관사) 저는 직장내 지역에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얹혀사는중)

남편이 전입신고되어있는 지역의 섬으로 발령이 났는데 제가 그 쪽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발령이후 시간 기한이 있는것인가요?

섬에 있다보니 얼굴을 볼시간이 아예없기에

몇개월만 더 버티다가 퇴사하고 거주하려고합니다 (그곳이 정부지원 관사입니다)

제가 퇴사후 전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까요? 한달에 한번 얼굴보기도 힘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3.2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정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