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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매252
재밌는매25221.11.18

실업급여 수령 시에 거주지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직장 이전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 후 배우자와 직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 하였고, 동거를 위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혹시 다른 이슈가 있어 거주지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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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으므로 이후 거주지를 다시 이전한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중단

    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전하기 전에 미리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설사 이후에 거주지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다른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만 변경될 뿐 다른 회사에 취업한 상태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양할 가족을 위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2.질의와 같이 이직 후 재차 거주지 이전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며, 당초 수급당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거주지가 이전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이사하는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