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주지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원상 거주지변동으로 적고 퇴사하였는데 사업장 이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증빙서류도 노동부에서 신청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는지 혹은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동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경위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출퇴근거리 증빙내역(네이버지도 등), 사업장이전확인서(회사에서 작성해야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전 후 3개월 이상이 지나면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