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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변동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원상 거주지변동으로 적고 퇴사하였는데 사업장 이전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증빙서류도 노동부에서 신청인에게 제출하라고 하는지 혹은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동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경위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출퇴근거리 증빙내역(네이버지도 등), 사업장이전확인서(회사에서 작성해야합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이전 후 3개월 이상이 지나면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