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상실 상세사유 정정신고시 정정확인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괜찮을까요?
근로자분이 결혼은 안했고 혼인신고만 하였다고 했으며, 사직원에는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상실 사유를 처음에 6번인 사업장 이전/전근은 없지만 개인사정(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를 선택하여 신고하였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된다고 하여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였는데, 결혼으로 인한 퇴사는 상실사유가 6번이 아닌 4번(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이직)을 선택해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실사유를 정정하기 위해 정정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토탈에 제출을 했는데,
정정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경위 확인서 중 질문이
Q) 퇴사 근로자의 상실신고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되었음을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답변으로
A)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였으나,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는 상실사유가 6번이 아닌 4번으로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알게되었습니다. 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도 괜찮은지요?
상실 사유가 4번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적은 문구를 제출하고 나서 다시 읽어보는데
약간 아 실업급여 받을라면 4번이여야하니까 4번으로 바꾼다라는.. 뉘앙스가 있는거 같아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지 싶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4번이 맞다면 질문자님이 대답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하려는 것이 아닌 상실사유 선정에 있어서 오해석이 문제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