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2년 근무 후 일용직 1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사유-친족/동거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 이전(그러나 주민등록상 등본 주소는 전세계약 상 문제로 이전하지 못했습니다)'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일용직 단기 알바(계약직 / 일용직)를 하고 1개월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전 직장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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