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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물수리283
기민한물수리28323.08.08

결혼후 배우자와 동거목적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불이익이 있는지?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회사와 거주지 거리, 혼인신고 등)은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사직사유로 올려주지않으려 합니다

궁금한점은

1.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2. 사직서 쓰기 한달전 회사에 결혼으로 인한 자진퇴사고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내용도

말씀드렸고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사직서에도 동일한 사유로 기재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하면 다른방법이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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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고용센터에 가서 결혼목젇 이주라는 걸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발적 사직이지만 예외적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일단은 고용센터에 결혼 후 배우자와 동거 목적으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하게 된 것임을 설명하시고 사직서도 회사에 그렇게 제출하였고, 회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합당한 사유 없이 계속 거부하고 있음을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

    2. 수급여부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통하여 처리방안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2. 회사에서 안해준다 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여 수급조건이 된다면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고용센터에 조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자진퇴사가 사직사유이므로 회사의 승인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