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할 때 회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신청 못하나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결혼으로 인해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 넘어가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서류는 상실 신고랑 이직 확인서 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요.
이직 확인서 작성 해도 회사에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 두 달 전에 미리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그만 두고 무슨 일 할 건지 물어봐서 일단 실업 급여 받으면서 공부 할 거 같다고 하니 실업 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직원 분들이 여기 회사는 실업 급여 절대 안 해 준다고 하셔서요...
상실 신고는 어차피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무조건 해야 하지 않나요?
이직 확인서 는 요청하면 꼭 해줘야 하는 게 맞나요? 회사에서 안해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는 어차피 회사에서 직원이 퇴사하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법적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는 사실대로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결혼 등 사유로 출퇴근이 왕복3시간이 넘는다면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회사에서 사실과 달리 자진퇴사 등 처리를 한다면 상실사유 변경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회사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기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어야 실업급여 요건이 갖춰지고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인지 비자발적 퇴직인지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