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회사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사유를 적어주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적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니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자진퇴사로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회사 평가나 취업지원금등.. 에 조금이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