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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갈기쥐257
독특한갈기쥐25722.12.27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계약직 2년 만료 시기가 다가와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23.1.3 퇴사일)

퇴사 후 개인사업자 먼저 등록하고 어떤걸 할지 찾아보고 싶은데.. 찾는 기간 동안은 수입이 없을 예정이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더군요.

1. 재직중에 개인사업자 등록 하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22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23년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퇴사 후 실업급여도 받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긍합니다.

(예를들면 퇴직 후 몇일 이후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몇%의 실업급여는 수령 가능합니다.)

혹은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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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되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