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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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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20인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로 올해 말까지 주60시간 근로제를 시행중입니다.

(월~토, 8시간+잔업 2시간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입니다.)

이번에 관리자분 연봉협상을 하게되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월~토를 소정근로일로 해서 작성하는 경우에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찾아보니 주 40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은 모두 초과근무라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모두 초과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은 불가하다라는 답변도 많아서 헷갈립니다.

정보가 충분치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사님들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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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하는 근로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합니다.

      2. 위 경우 6일로 처리한다면, 777775 또는 6시간 40분 6일근무

      또는 근무일별 시간을 달리하여 주6일 근무일로 지정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 기본급 :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 월급여: 3,108,446원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하므로(토요일 근로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함),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임금 구성항목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 고정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고정연장근로일은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적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토를 소정근로일로 해서 작성하는 경우에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네.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평일 8시간 초과분 : 2시간*5일*4.345주*시급*1.5배

      6일째 수당 : 10시간*4.345주*시급*1.5배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토요일을 쉬게 되면 위 6일째수당 1개를 미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products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 기본급은 209시간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월~토, 8시간+잔업 2시간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입니다.)라면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연장근로는 2시간 X 5시간 + 10시간 = 20시간 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20시간 X 통상임금 X 1.5로 계산방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 연차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2. 토요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각 임금항목별로 지급금액 및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무일인 경우라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아 연차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