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 근무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연차사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항상 20인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대표 동의로 올해 말까지 주60시간 근로제를 시행중입니다.
(월~토, 8시간+잔업 2시간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입니다.)
이번에 관리자분 연봉협상을 하게되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월~토를 소정근로일로 해서 작성하는 경우에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찾아보니 주 40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은 모두 초과근무라서 토요일 근무시간이 모두 초과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은 불가하다라는 답변도 많아서 헷갈립니다.
정보가 충분치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노무사님들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하는 근로일로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합니다.
2. 위 경우 6일로 처리한다면, 777775 또는 6시간 40분 6일근무
또는 근무일별 시간을 달리하여 주6일 근무일로 지정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 기본급 :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 20시간*4.345주*1.5*9,160원= 1,194,006원, 월급여: 3,108,446원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하므로(토요일 근로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함),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임금 구성항목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 고정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사실상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고정연장근로일은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적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토를 소정근로일로 해서 작성하는 경우에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네.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시급
평일 8시간 초과분 : 2시간*5일*4.345주*시급*1.5배
6일째 수당 : 10시간*4.345주*시급*1.5배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토요일을 쉬게 되면 위 6일째수당 1개를 미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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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및 초과근로수당이 급여에 어떻게 계산되어 들어가 있는지를 명시하면 될지요?=> 기본급은 209시간에 대한 임금, 초과근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월~토, 8시간+잔업 2시간 하루 10시간씩 주 60시간 입니다.)라면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연장근로는 2시간 X 5시간 + 10시간 = 20시간 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은 20시간 X 통상임금 X 1.5로 계산방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이분이 토요일에 쉬게될 경우 연차 사용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토가 소정근로일 이라면 토요일에 연차사용하는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 연차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2. 토요일에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 시 각 임금항목별로 지급금액 및 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연장근로일은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무일인 경우라면 당사자가 거부하거나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휴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0시간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토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보아 연차사용이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