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토요일 근무사업장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 및 급여공제 문의
상시근로자 17명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회사 근로기본조건은
근무일: 월~토(토요일은 격주 근무)
근무시간: 08~18시 (휴게시간 1시간 30분)
위 근로 조건으로 입사시 급여를 책정합니다.
즉 평일 30분 연장, 토요일 휴일근로 및 30분 연장(격주)분을 월급으로 계산하여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만근시 ~~~를 지급한다. 라고 계약합니다.
'주40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정해놓고 연장이나 휴일근무하면 수당으로 추가로 준다'가 아니고
'먼저 근로조건에 따라 계산해 놓고 근무시간이 부족하면 공제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무토요일날 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토요일 일당(시급*1.5*8시간+ 30분*2)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급여 책정이 이와 같이 계산해서 책정했으므로 그만큼 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하는 토요일날 연차를 사용해서 쉬려고 하면 토요일은 휴일근로수당 및 30분 연장 수당이 포합되어 있으므로 일하는 토요일 연차사용시는 이 휴일근로수당1.5배 및 30분 연장 수당 2배는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면 토요일 근무날 일당은 10,0008시간1.5 +5,000*2 로 130,000원으로 이미급여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쉰다면 130,000을 공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130,000원에서 평일 일당 80,000원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50,000원 수당은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평일날 연차를 쉬면 평일 월급이 30분 연장 계산되어 있으므로 평일날 연차를 사용해도 전체유급이 아니라 8시간분만 유급으로 하고 30분 연장 수당분은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토요일날 회사 사정으로 강제로 쉬어도 협의없이 급여에서 토요일 일당을 공제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쉬어도 공제하고 회사사정으로 쉬어도 무조건 공제합니다. 계약서에 정한 급여가 회사사정으로 깎이는데도 휴직수당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