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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에 연차 생성되면, 9월 1일 이전에 금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생성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는게 가능한가요?이때 생성되는 연차는 15개인가요 3년근로로 인한 16개인가요?입사일과 회계연도중 유리한것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각 발생갯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 퇴직금은 2020, 21, 22 3년치 지급이 맞는지요?재직기간/365이므로 3년하고30일입니다.3. 회사내부 공모전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지급근거가 있다면 지급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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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근무지이탈로 인한 해고 및 마지막 월급삭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징계로 해고통보까지 받았는데 마지막 급여에서 근무지 이탈로 인한 시급을 계산하여 월급에서 빼고 월급을 줘도 되나요?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건 아닌가요??? 그리고 근무지이탈로 인해 회사에 큰 지장과 금액 손실된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동이 없이도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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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원에게 특별휴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조합원에게 특별한 휴가를 부여하려면 단체협약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한 규정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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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득월액대비 20%이상 변경되어야 신청가능하대요~직원분 월급이 3,300,000만원 받던분인데, 인상이4,25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그러면 변경해야되는거 아닌가요?소득월액대비 20%이상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과세소득은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며, 위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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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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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으면 될 때까지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이직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5월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측 의사를 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까지 걸고 넘어질 일인가 싶고 수습기간 퇴사는 몇번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네 무단퇴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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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평균임금의 60%입니다.+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계좌로 급여받는 경우 추후 국세청 소득자료에서 확인되므로,취업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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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계약상 정해진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합니다.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최저임금법상의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적 제한(1년이상, 수습기간 3개월명시, 90%감액)이 있으나,당사자간의 합의로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문제없습니다.최저임금 미달이 문제라면 문제제기 하시기바라빈다.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할 문제이고,손해와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의무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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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며, 월~금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작년 크리스마스처럼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했는데 공휴일이였던 경우에 사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장근무이기도 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맞는것인가요?근로일을 월~금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은휴무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사업주는 유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지급하면 족합니다.사전에 해당일과 근로일을 대체했다면 1:1대체도 가능하며, 그러한 대체가 없었다면 1.5배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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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공제에 대해서 자유로은 동의의사를 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계해도 무방한가요?네 무방합니다.2) 만약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전 금액에대해서 월 얼마씩 몇 회 상계한다고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아니면, 매월 위 동의서를 지급할때마다 작성해야할까요?징계에 따른 감봉이 아니고, 근로자의 급여가 400이상되는 경우라면 일시불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분할 공제하는것이 근로자의 경제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적절해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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