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갓 성인이 된 스무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입니다.
저는 지난달 29일, 일자리 지원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공고를 보곤 휴게소에 취직했습니다.
면접 당일에 합격했고, 이틀이 지난 29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으며 그것에 대한 안내 또한 없어 제가 따로 구비해야될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사본, 그리고 보건증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출했고, 앞서 말했듯이 지난달 29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진 좋았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는 힘들었지만, 구인공고와 면접 때 듣기를 연봉 3000 내외라 했고 제가 사회인이 됐다는 사실에 설렜습니다.
헌데 일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날 룸메이트 아저씨께서 말씀해주시길 제 월급이 200이라는 겁니다. 무려 12시간을 일하는데도요.
물론 하루 두 시간의 휴게시간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중 급여는 80프로라고는 하나, 저는 따로 안내 받은 적이 없어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근무시간 외에도 몇가지 잡일을 시키질 않나, 주방 이모들은 텃세를 부리지 않나.
심지어 오늘은 내일 있을 휴무를 반납하고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일 일하시는 이모께서 제사를 지내셔야해 어쩔 수 없다는데, 다음주에 쉬면 되지않냐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잡설이 길었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세가지 입니다.
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월급날은 매달 5일이고 저랑 같은 코너에 근무하시는 이모는 두 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