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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도요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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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저번 달 10일 에 입사해서 설계직 으로 처음 입사하여 지금까지 일 하고 있습니다.

입사 때 말한 것과는 달리 정해진 근무 시간이 지켜지는 날이 한번도 없고 매일 최소
20분 정도는 늦게 퇴근하고 수습 기간 중 임금의 70%만 지급을 하고 추가 수당도
없고 거기에 업무가 저랑 너무 안 맞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퇴사 일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중도 퇴사나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뿐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으로 복귀 하여 일 할 수 있어서 오늘이라도 퇴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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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으로 복귀 하여 일 할 수 있어서 오늘이라도 퇴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수습 기간 중 임금의 70%만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2. 회사에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통보를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가 업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퇴사일을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신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에 날짜를 기재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일 사직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내용은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두고 싶으신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일단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거부할 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으로 복귀 하여 일 할 수 있어서 오늘이라도 퇴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퇴사일자를 지켜야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장수당 미지급 및 최저임금 미달 등의 법위반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면

    무단퇴사한것을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급여의 70%를 지급할 수 있지만, 70% 삭감한 것이 최저임금의 90%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퇴사하게 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니, 사업주에게 말씀드리고 퇴사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라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회사에 퇴사일을 지정하여 구체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대체인력의 채용 등으로 인해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생각하시는 퇴사일정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만하게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를 강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보한 일정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단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꼭 한달까지 기다렸다가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가능한 빨리 퇴사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월급제는 사직의사를 수리한 날 기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퇴사날이 됩니다.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어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최대한 회사와 협의를 잘 하시어 퇴사날짜를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만약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