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근무 기간 못 채우고 그만 둘 때
수습기간 3개월인데 오늘 입사해서 근무해보니 너무 힘들고, 그에 비해 월급이 적고 생각한 환경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강도만 아니면 하겠는데 이 짓을 매일 아침마다 해야한다고 생각하니 이 직장은 아니다 생각하여 열심히 일 하고 퇴근하고 퇴사한디고 말하려 합니다..
하루 근무했는데 이것도 수습기간10%떼어 일급으로 주나요? 아니면 하루 근무는 기본월급에서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